지역 변호사들의 법조비리가 잇따르고 있어, 검찰이 단속에 나섰다.
22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지역 법조비리를 단속해 변호사 2명을 포함해 10명을 인지, 4명을 구속 기소하고, 6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우선 변호사 박모(57)씨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사무장 7명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월 100만원을 수수하고, 법률사무 수임을 하게 한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약 2년 6개월에 걸쳐 사무장 등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월 고정금액을 받거나 사건 수임이나 처리의 대가로 일정비율로 돈을 받는 등 모두 611차례에 걸쳐 총 3억 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대전지법은 지난 9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법조인의 증가와 더불어 갈수록 혼탁해지는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 김 모(57ㆍ불구속)씨의 경우 브로커에 알선료를 지급하고, 2014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사무장 등에 변호사 명의를 대여, 등기 1건당 10만원을 받고 50여 건을 수임하게 했다.
한편, 이같은 법조비리는 대전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남부지검은 법조비리 집중단속을 벌여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변호사에게 판매하거나 사건 소개를 대가로 알선료를 받은 브로커와 부당이득을 챙긴 변호사 등 12명을 적발했다.
앞으로도 검찰은 법조계의 관행적 불법행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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