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종료됨에 따라 대학입시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한다.
22일 동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주요점검 항목은 미신고 교습활동, 고액교습에 따른 초과징수, 불법 시설 임대 및 호텔 및 오피스텔 등에서 단기속성반 운영, 교습시간위반, 허위과대 광고 등이다.
동부교육지원청은 대입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교습정지, 경고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대학입시와 관련해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고액의 단기 불법교습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종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의 정당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강력한 점검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