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태로 ‘공영방송 개선법’에 밀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의 올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최순실 사태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단통법 개정안이 사실상 뒷전으로 밀렸기 때문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4일과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연다. 단통법은 가계통신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쟁점법안으로 분류된다. 개정안에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 ▲위약금상한제 도입 ▲분리공시 도입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최순실 사태로 KBS 등 공영방송사들이 권력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영방송 개선법’ 논의에 관심이 쏠리면서 단통법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현재 여당은 개선법 논의를 꺼리고 있는 반면, 야당은 개선법을 회부하지 않으면 나머지 안건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대로라면 단통법 개정안은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단통법 개정안의 핵심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이다.
단통법은 통신시장 투명화를 위해 이통사가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 상한을 33만원으로 규정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휴대폰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았다는 지적이 일면서 개정 논의에 이르게 됐다.
단통법 개정안 논의가 표류하면서 이동통신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들은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단말 출고가 인하요인 감소와 유통망 시장 위축 등의 문제를 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가계와 직접 관련이 있는 단통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킬지는 지켜 볼 일”이라고 말했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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