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전심사 중 탄핵정국 조기시동 걸리나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정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관련사건을 심사중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박 대통령의 혐의 등이 탄핵 사유가 되는지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을 심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일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는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한 청구인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심사 중이다.
해당 청구인이 누구인지는 헌재의 비공개 원칙에 따라 확인되지 않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청구인 측을 시민단체나 법조인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
청구인 측 주장의 주요내용은 박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대국민 사과를 통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도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를 최순실에게 유출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는데 이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및 형법을 위반한 중대한 법 위반 사실을 자백한 것이라는 것이다.
또 국회가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부작위는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대통령이 스스로 문건 유출을 시인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성립, 이는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해 탄핵소추 요건이 된다는 것이다.
헌재는 아직 이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헌재가 본격적인 심사를 하기 전에 심사할 필요성이 있는지, 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보는 사전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요성 등이 없다고 판단되면 헌재는 각하 결정을 내려 청구 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 대해 헌재는 탄핵소추 절차의 경우 국회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받아들인 헌재가 본안 심사에 착수하면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앞서 일찌감치 탄핵정국이 시동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서울=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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