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등 이상수온으로 인한 어업인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서산태안·보건복지위)은 22일 이상수온 탓에 어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률은 어업재해로 수산양식물 등이 피해를 입었을 때 수산종자대금,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 등과 적조현상으로 인한 어류의 긴급 방류 시 입식비(入殖費)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상수온 때문인 어류 방류의 경우에는 입식비를 지원하지 않아 그 비용을 어업인들이 부담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입식비 지원 범위에 적조현상 외에 이상수온도 포함시켜, 어가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 도모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성 의원은 “이상고온이 전 지구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폭염 등 다양한 형태의 어민피해를 살피고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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