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방서는 한 달간 영화관, 대형마트 등 다중밀집장소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홍보한다.
이번 홍보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월 4일까지 일반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동권 소방서장은“주택용소방시설을 조기에 설치 완료해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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