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령 제정안에는 우선, 안벽(岸壁),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장 및 컨테이너 조작장, 항만시설용 부지, 그 밖에 해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항만시설 중 유휴화된 항만시설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요청하는 시·도지사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클러스터의 위치, 면적 등에 관하여 협의해야하며 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최소 면적 규모는 10만㎡다.
해수부장관은 신규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양산업클러스터에서 육성할 핵심산업 관련 기술·서비스를 지정하고 연구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해양산업 및 해양연관산업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연구소 등을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강의료와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항만시설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 시행자의 범위,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했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시행에 따라 내년 초까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부산항 등을 시범지역으로 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3억원을 편성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법 시행으로 해양플랜트기업, 요·보트제조업, 수산물수출가공업 등이 부산항 등의 유휴항만시설을 활용하게 되면 물류비를 절감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 해양산업클러스터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기본계획 수립 등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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