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일원의 미죽세천이 새롭게 정비된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병, 보건복지위)은 22일 재해 위험성이 높아 피해가 우려되는 미죽세천 정비를 위한 특별교부세(국비) 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미죽세천은 도로법과 하천법등의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아니하는 세천으로 재해 발생 위험도가 높은 공공시설물 중 하나로 새마을사업 이후, 방치돼 여름철 집중 호우에 따른 재해 우려가 지적돼온 곳이다.
이번 국비확보로 미죽세천은 길이 450m, 높이 2m의 식생 옹벽블럭을 새롭게 정비해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함과 동시에 천안시민의 공공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양 의원은 “주민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과 천안시 대외협력사무소의 오랜 노력과 세심한 사업추진이 국비 확보로 직결됐다”며 “앞으로도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천안 만들기에 더욱 꼼꼼하게 함께 발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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