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군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불법투기 행위가 개선되지 않는 일부 상습지역이 대상이다.
군은 내포신도시 내 건설사업장 및 주민 다중이용공간을 중심으로 행정계도와 집중단속을 벌인다.
원도심 큰시장의 장날 등에는 야간단속 병행과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확인, 자동기록장치 장착 단속차량을 활용한 취약지역 순회 운행을 통해 불법투기행위를 사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적발된 불법투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행정조치를 예고했다. 홍성=유희성 기자 jdyhs@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