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정부의 규제개혁 주요 사례다.
그동안 정부는 청년고용촉진 및 저소득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푸드트럭을 이용한 식품영업이 가능하도록 2014년에 제도를 마련하고 푸드트럭 가능 장소도 당초 유원시설, 도시공원, 체육시설에서 유휴도로, 공공청사 등으로까지 확대 허용하며 적극 권장해 왔다.
이런 정부 정책에 부합해 시는 공원 관리부서인 산림공원과는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해 강경 북옥근린공원을 대상으로 지난 9월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하고 푸드트럭 영업자를 선정했다.
푸드트럭 1호점 대표인 한모(49) 씨는 “푸드트럭 영업절차와 위생ㆍ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고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푸드트럭의 성공적인 창업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찬 포부를 밝혔다.
시 관계자는“앞으로 제2호점, 3호점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푸드트럭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푸드트럭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이달 10일자로 제정 공포하는 등 정부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 논산=장병일 기자 jbi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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