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인사 논란을 빚었던 국공립대 총장임용후보자의 무순위 추천방식을 변경하는 법안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면서 대학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1일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국회 교문위 전체 회의에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학이 추천한 1순위 후보를 임용하도록 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또한 대학 총장 후보 선정방식을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과 연계할 수 없도록 했다.
그동안 각 국공립대들은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선정을 위해 그동안 직선제인 총장 선출 방식을 간선제로 바꾸고 관례적으로 임명하던 1순위 추천에서 무순위 추천으로 바꾼바 있다.
더불어 민주당의 윤관석 의원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교육부 장관은 대학이 추천한 대학의 장 후보자에 대해 3개월 이내에 임용 제청 여부를 결정할 것과, 임용제청을 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대학에 통보하도록 했다.
대학가는 이 두가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그동안 몸살을 앓았던 코드 인사 논란과 장기 공석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33개월째 총장이 공석중인 공주대를 비롯해 방송통신대(27개월), 전주교대(22개월), 광주교대(1개월) 등 총 4개 대학이 현재까지 총장이 공석중이다.
여기에 그동안 관례적으로 1순위 임명이던 총장 임명방식이 무순위 추천으로 바뀌고, 2순위자가 총장으로 임명되면서 불거졌던 코드 인사 논란도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느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로 지역의 한 국립대를 비롯해 상당수 대학이 박근혜 정부 들어 2순위자가 총장으로 임명되면서 현정부와 가까운 코드인사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
여기에 특별한 이유없이 총장 임용을 미루면서 공주대처럼 장기간 이어진 총장 공석인 사태도 어느정도 해결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역대 관계자는 “교육부 주도의 대학 정책이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어느정도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했으면 한다”며 “다만 최순실 게이트 등 정국이 올스톱 된 상태에서 실제 개정안 통과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