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1일 대전시립예술단 단원의 정년을 만 55세에서 60세로 늘리는 ‘대전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립예술단원 ‘만 55세’로 규정돼 있었던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는 게 골자다.
정년 연장으로 1차연도인 2017년 그만둬야 할 예술단 단원 및 사무직원 5명이 더 근무할 수 있는 등 2021년까지 23명이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예술단 발전을 위한 단원 평가 시스템 개선, 복뮤규정 , 평정규정 등의 대책 없이 정년만 연장해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정년 연장이 ‘신입 단원 채용 축소’, ‘단원의 기량과 공연의 질 영향’ 등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예술단원의 정년을 일괄적으로 연장하기보단 예술단 특성과 단원의 기량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령에도 뛰어난 연주 및 합창, 무용 실력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시가 예술단 고령화에 따라 우려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내년도 명퇴제도 도입, 평가에 따른 수당 차등 지급 등을 계획하고 있지만, 대안책이 없으면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술단 한 관계자는 “정년 연장에 대한 조례안이 담겼지만, 이에 예상되는 부작용에 따른 구체적인 플랜이 없으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시립예술단 문제이기 때문에 공청회 등의 방식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복무규정, 평정, 보수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우선적으로 30년이 넘은 시립예술단 창단 이래 처음으로 명퇴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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