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비 명목으로 111억원 챙긴 조직폭력배 등 103명 검거
불법 보도방을 운영한 업주와 도우미를 모집해 공급한 뒤 보호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챙긴 조직폭력배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전지역 유흥주점과 노래방에 도우미를 알선하고 소개비를 뜯어낸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 등)로 조직폭력배 A(23)씨 등 3명을 구속하고, B(20)씨 등 10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가운데 52명은 조직폭력배였고, 나머지 51명은 보도방 업주들이다.
경찰 조사결과 조직폭력배 등은 ‘보도방 연합회’를 구성,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SNS를 이용해 18세 이하 여성 가출청소년 350명과 남자 도우미 80여명 등을 모집해 유흥주점과 노래방에 독점 공급하고, 소개비를 받는 수법으로 9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가출 청소년 등은 SNS에 올라온 ‘숙식 제공, 수입 300 보장, +α 있음, 범죄 행위는 해당 안 됨’등의 홍보문구를 보고 이들에게 연락을 해왔다. 이후 도우미들을 데리고 있던 조직폭력배 등은 노래방 업주나 실장에게 ‘도우미 필요하면 연락주세요’라는 문자를 발송해 직접 차량으로 도우미들을 노래방에 들여보냈다.
이들은 ‘도우미 활동이 범죄행위에 해당이 안 된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도우미로 활동한 가출 청소년 등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조직폭력배 등은 불법 보도방 업주의 보호비 명목과 렌터카 11대를 대당 60만원에 임대해 보도방 업주에게 대당 월 150만원에 다시 대여하는 수법으로 12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보도방 업주와 청소년 도우미를 협박하고 폭행까지 일삼았다.
지난 3월 대전 둔산동에서 무허가 보도방 업주 등을 모아놓고 “내가 여기를 꽉 잡고 있으니 이곳에서 일하려면 돈을 내야 한다”, “내 허락 없이 일하면 차량 문을 부수겠다”며 보도방 업주를 협박해 매일 수익금의 50%를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보도방이나 성매매 알선업체들이 대형화, 조직화되면 조직폭력배의 개입이나, 또 다른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락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직폭력배들과 연계된 각종 불법행위들을 지속적으로 근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