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사회 ‘을’ 기간제교사에 과중한 업무
오인철 도의원“수업과 생활지도 안정성 떨어져 학생피해”
충남 도내 초ㆍ중ㆍ고 담임교사 10명 가운데 1명은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충남도교육청이 오인철 충남도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710개 초ㆍ중ㆍ고에 재직 중인 1만 711명의 담임교사 가운데 기간제교사는 1005명으로 기간제담임률이 9.4%에 달했다.
기간제교사의 담임률은 중학교가 가장 높았다. 도내 188개 중학교에 2430명(2인 담임포함)의 담임교사 가운데 기간제담임은 372명으로 15.3%를 차지했다. 중학 담임교사 7명 중 1명 이상이 기간제인 셈이다.
고교 역시 117개교 2578명의 담임 가운데 기간제담임은 355명으로 13.8%에 달했다. 초등학교는 405개교에 담임교사 5703명의 4.9%인 278명이 기간제 교사였다.
이처럼 기간제교사의 담임률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육아휴직 등 교사의 결원이 생길 때마다 비정규직으로 대처하기 때문이다. 누리 예산 등 정부가 일선 시도교육청에 사업비를 떠넘기면서 재정압박을 받자 정규직보다 기간제를 선호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원자격증이 있는 교사면 누구나 담임을 맡을 수 있다. 담임 업무 부여 등 업무분장도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안정적 교육환경을 위해서는 담임에 정규교사를 우선 배치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기간제교사를 채워야 하지만, 초임 기간제교사에게까지 담임을 떠맡기기 일쑤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제출한 중·고교의 정규교사는 42%, 기간제교사는 50%가 담임을 맡고 있었다. 기간제교사가 정규 교사보다 담임을 맡는 비율이 오히려 더 높아 이들 간의 역할이 뒤바뀐 상황이다.
더욱이 휴직자 결원 보충을 내세워 기간제교사를 담임으로 배치했다고 했지만, 정규교사의 절반이 넘는 58%가 담임을 맡지 않는 상황이 드러나 ‘정규교사가 부족하다’는 설명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교사사회의 ‘을’인 기간제교사의 처우도 문제다. 공무원 신분에 따른 의무를 강요하면서 정작 공무원연금에는 가입시키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인철 도의원은 “정규 교사의 담임기피로 ‘을’의 신분인 기간제 교사는 억지로 담임을 떠맡다보니 수업이나 생활지도 안정성 등 피해는 학생들이 보고있다”며 “담임에 정규교사를 우선 배치하고 잡무를 줄여줘 본질업무인 담임을 꺼리지 않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포=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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