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ㆍ도로교통법은 상임위 계류 중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전시가 추진하는 트램 건설사업이 순풍을 탈지 주목된다.
시 안팎에서는 도시철도법 통과로 인해 법적 미비로 재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는 우려를 다소 덜어내는 동시에 정책 추진을 위한 첫 단추가 잘 꿰여졌다는 평가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양주)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도시철도법은 트램 건설 때 전용차로와 전용도로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통 여건에 따라 예외적으로 다른 자동차와 같이 달릴 수 있는 혼용차로 설치를 허용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대전시를 비롯해 여러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트램이 앞으로 예산 배정이나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신청할 때 법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통과는 법적 요건이 없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다른 법안도 도시철도법 개정안과의 연계 등에 상임위를 통과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트램 추진에 필요한 철도안전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도로 일부를 주행로로 활용하는 노면전차의 성격상 철도경계선에서 30m 이내 지역을 철도보호지구로 정하고 선로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하는 기존의 법안에 부합하지 않아 발생하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이다.
또 도로교통법은 트램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신호·표지·교차로 통행 우선 순위 및 속도 등 운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 가운데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병)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한 도시철도법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때문에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큰 반대없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권선택 대전시장은 지난 18일 시정연설에서 “트램 건설에 대한 전국적 공감대가 무르익고, 제도적 뒷받침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내년에는 트램 구축과 기본계획 승인 등 원활한 절차이행을 위해 지역의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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