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필(무소속·예산1) 충남도의원이 지난 18일 열린 도교육청 행정감사에서 스쿨넷 의혹과 관련한 서류를 들어보이고 있다. |
김 의원 “특혜는 이어지고 있다는 의혹”
지속 논란이 돼 온 충남도교육청의 185억 원짜리 스쿨넷 사업 추진과 관련해 교육당국 감사와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 이후에도 특혜성 배려가 계속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규 업체의 서비스 개시일 이후에도 해지 통보한 이전 업체들의 장비를 일부 그대로 사용하는가 하면, 신규업체의 장비는 3개월째 검수조차 마치지 못한 것으로 도의회 행정감사에서 확인됐다.
정상 서비스 제공으로 볼 수 없음에도 도교육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도의회 지적사항이었다.
충남도의회 김용필(무소속·예산1) 의원은 지난 18일 도교육청 행감에서 이 같은 총체적인 문제점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5월 3일께 도내 일선 학교에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을 공급하는 스쿨넷 사업과 관련해 신규 사업자를 선정했고 지난 9월 1일부터 계약을 이행했다.
이전 두 곳의 사업자는 8월 31일 해지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신규업체의 통신장비 검수는 끝나지 않은 것으로 도교육청에 의해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 점이 특혜 의혹의 핵심이라고 봤다.
검수가 끝나지 않은 것은 정상 서비스 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런 비정상적 서비스는 한동안 장비를 철수하지 못한 이전 업체들의 손해인 동시에 각종 혼란에 따른 도교육청의 피해인 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전 업체들이 ‘장비 철거 요청을 받았는데 국가기관망 사업체이기 때문에 (신규업체 검수가 끝나지 않아)뺄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도교육청은 마지못해 인정하는 모양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검수를 했느냐는 김 의원 질문에 “검수계를 받아 놨다”고 했다가 “검수 중에 있다”고 한 뒤 결국 “검수 완료는 못 했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인터넷)서비스를 정상적으로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가 김 의원의 “이전 업체 장비 아니냐”는 지적에 “그렇다”고 답했다.
서비스 지체보상금과 관련해선 이견을 보였다.
김 의원은 “업체가 자격 여건이 안 되거나 실수로 문제 생겼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도교육청은 “신규 업체가 이전 업체에 사용료를 낼 것임으로 도교육청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홍성 광천의 모 학교는 한두 달도 지체보상금을 요구해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교육청은 (3개월째)지체보상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신규업체가 검수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 정상 사업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야무야 돌아가는 현실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스쿨넷 사업에 관여한 도교육청 소속 6급 공무원 A(51)씨를 비롯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대학교수 등 4명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입찰 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스쿨넷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 관계자 등 4명도 입찰방해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문제점 노출과 검찰 송치 사실에 대해 “혐의 있어서 검찰에 송치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최근의 도교육청 대응을 볼 때 특혜는 이어지고 있다는 의혹밖에 들지 않고, 어떤 이유인지도 더욱 궁금해진다”고 말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 충남도의회 김용필(무소속·예산1)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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