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기간 중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추행한 군인들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 선고 형량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승은)는 군 복무 중 초병특수폭행 및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해 선고 유예 및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 생활관 계단에서 한 후임병에게 “가슴 큰데”라며 가슴을 1회 주물러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같은 부대 소속 선임병으로 평소 피해자에게 장난을 걸곤 했고, 가슴을 한번 주무른 정도에 그치는 등 여러 차례 반복되지 않았다”며 “군기를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성적 만족 행위로 보기 어려워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그러나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급과 서열이 존재하는 군대 조직 내에서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저항하기 어려운 후임병을 상대로 강제추행하고 경계근무 상태의 초병에게 흉기를 사용해 폭행한 것은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재판부는 최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B씨(22)에 대해서도 원심을 깨고 형량을 높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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