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16년 업무계획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공동주택 각 세대 집주인)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이 동의하게 되면 리모델링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2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단지 전체가 아닌 일부만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일부 동의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당초 동의비율은 80%여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기에는 높은 비율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더구나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노후도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규제 완화가 되지 않는다면 거주민의 안전을 담보하기에도 어렵다는 데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이번에 입법예고가 되는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1월께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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