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2030년까지 15000필지 지적재조사 진행
세종시가 토지 경계 분쟁 등 부정확한 지적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2020년까지 ‘지적재조사 5개년 종합계획’을 추진한다.
이춘희 시장은 17일 시 정읍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현재의 지적도는 일제강점기에 만든 것으로 실제 토지경계와 맞지 않아, 민사소송 비용 등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며 “올해 장군면 금암리 355필지를 비롯해 오는 2020년까지 4억5000만원을 투입해 8개 지구 2100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의 면적과 경계에 맞게 새로운 측량기술로 지적도를 정확하게 다시 만드는 것이다.
시는 지난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했으며, 이번에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계획에 따라 시는 2020년까지 4억500만원(국비 4억500만원, 시비 4500만원)을 투입해 8개 지구 2100필지에 대해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지구는 장군면 금암리 355필지(2016년∼2017년), 부강면 부강·문곡리 290필지(2017년∼2018년), 연서면 청라리, 전동면 노장리 일원400필지(2018년∼2019년), 연기면 눌왕리, 금남면 영치리 525필지(2019년∼2020년), 연기면 연기리 550필지(2020년∼2021년) 등이다.
또한, 시는 2020년~2030년까지 10억 원을 투자해 5000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GPS 측량 외에 드론을 활용한 최신측량기술을 도입해서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측량 정확도도 높일 예정이다.
2030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세종시에서 약 136억원의 직간접적인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간 경계분쟁으로 발생하는 경계측량, 민원, 소송 등 시민 불편비용과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불규칙한 토지모양을 반듯하게 정리돼 토지의 이용가치가 높아진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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