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표준약관 제정… 내년3월부터 적용
내년부터 무기명식 선불(기프트)카드를 분실해도 미리 사용등록을 했다면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발행금액 또는 충전액 60%만 쓰면 돈으로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표준약관을 제정해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분실·도난시 원칙적으로 카드사들이 재발급과 부정사용 금액의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카드사 고객은 법원의 공시최고와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해 신고 당시 잔액으로 선불카드를 재발급 받는다. 제권판결은 수표 등 무기명 증권을 분실했을 때 증권의 가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제권판결까지는 통상 3~6개월이 걸리고 절차도 번거로워 이를 이용하는 금융 소비자가 적었다.
앞으로는 무기명식 선불카드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용등록을 하면 분실·도난시 기명식 선불카드와 동일하게 신고시점의 잔액으로 해당 카드를 재발급하고, 신고일에서 60일 전까지의 부정사용금액은 보상받도록 했다.
다만 기존 카드는 보상에 필요한 정보가 없어 표준약관 시행 이후 사용등록(신규·변경·갱신)된 카드에 한해 적용된다.
보상에 대한 카드사의 책임도 강화한다.
지정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산 선불카드라도 카드사가 보상책임을 지도록 했고, 카드사가 보상책임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고객의 중·과실로 위·변조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카드사가 직접 입증하도록 했다.
환불요건은 완화했다.
종전에는 발행금액 또는 충전액의 80% 이상 사용해야 잔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60%만 써도 환불할 수 있다. 발행금액 등이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불카드의 분실·도난에 대한 보상 범위가 확대돼 부정 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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