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양식어민 10명 중 8명 재해보험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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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양식어민 10명 중 8명 재해보험 외면

  • 승인 2016-11-17 12:13
  • 신문게재 2016-11-17 5면
  • 맹창호 기자맹창호 기자
▲ 조이환 충남도의원
▲ 조이환 충남도의원
수산물 양식재해보험 가입률 18.8%

우럭 집단 폐사…보험 가입 저조로 보상 한계



해마다 태풍 등 자연재해로 막대한 어민피해가 발생하지만, 정작 충남지역 양식어민 10명 가운데 8명은 수산물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조이환 도의원(서천2.사진)이 충남도에서 제출받은 ‘수산물 양식재해보험 현황’에 따르면 도내 어패류 양식장 441곳 가운데 83곳, 18.8%만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올해 충남은 연이은 불볕더위로 바닷물의 표층 수온이 올라가면서 양식장 어패류의 집단 폐사가 속출했다. 일부 어민들은 3년간 키운 우럭의 90%가 폐사하는 등 자연재난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당시 천수만 일대 수온은 8월 1일 28℃를 시작으로 집단 폐사 조짐이 나타난 10일에는 29℃, 11일 30℃, 12일에는 31.5℃를 기록했다. 천수만 일대 가두리 양식장에서 집단 폐사한 조피볼락의 성장 적정수온은 15~18℃다. 25℃ 이상으로 상승하면 생리기능이 떨어지고 고수온 상태에서는 폐사율이 높아진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2008년 넙치를 시작으로 현재 24개 양식 어패류품목이 보험 대상으로 지정돼 있지만 지원정책 등은 미흡한 실정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난기금 역시 1등급으로 판명돼도 최대 5000만 원까지 밖에 지원이 안 돼 제도개선도 요구되고 있다. 보험과 재해지원금의 중복 지원도 받을 수 없어 피해가 발생하면 양식어민들이 파산지경에 이르고 있다.

조이환 도의원은 “적조, 태풍, 고수온 등 자연재해 피해를 당한 양식어민의 손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이고 필수적인 방법은 재해보험”이라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특별 홍보와 지원 정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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