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 ‘비선 실세’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조사 ‘연기 요청’을 한 데 대해 검찰은 늦어도 18일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어제 변호인 발언으로 봐서는 17일도 쉬워 보일 것 같지 않다”면서 “그야말로 마지노선을 넘었다. 그 선까지 넘어 양보하면 18일까지 가능하다고 입장을 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방침을 정하면서 16일까지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선임된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전날 공개석상에서 입장을 밝히면서, 이날 조사가 불가능하며, 사건 검토와 변론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사 연기 요청을 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참고인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필요하면 피의자 전환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조사 전에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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