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문화체육관광국이 주먹구구식으로 보조금 및 위탁 사업을 관리해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시 자체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소득세를 제대로 원천징수하지 않은 정산을 적정하다고 처리하고, 위탁업자들이 협약 내용와 달리 사업을 운영하는가 하면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사례가 적잖았다.
대전시는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열흘 간 시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9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시 문체국은 역사문화 뿌리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학술대회 행사를 민간에 의뢰, 보조금을 교부했다.
그러나 행사를 맡은 업자는 논문 발표료 등 인건비성 수당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며, 이처럼 정확치 않은 집행내역을 근거로 정산검사 실시 후 적정으로 보고했다.
시 문체국은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 관리에서도 강사료 지급기준에 맞지 않는 교부단체 회장에게 집행했다. 물품구입비를 의무화된 체크카드 사용이 아닌 간이영수증으로 집행했음에도 적정으로 처리하는 등 관리ㆍ감독을 소홀히하다 지적받았다.
행사에 고용된 사회자 진행비를 기타 소득 대상으로 지급하면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뒤 인건비를 지급했던 사실도 적발됐다.
또 시에서 위탁받아 운영되는 스포츠 체험장 정산에서도 분기별 운영실적 미제출됐고, 수지분석 결과와 운영사항, 비품 및 장비명세서가 정산서에 반영돼야하지만 이를 문제시 하지 않았다.
심지어 사업자가 프로그램 운영시 인명구조자격증 소지자를 7인 이상 상시 배치하도록 협약했지만, 3명은 자격이 부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 감사관실은 문체국이 궁동 유적 정비를 위해 계약한 공사에서도 예정됐던 공정률인 75%에 턱없이 못 미치는 5%의 공정률에 불과한데,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 우려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감독업무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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