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명 여야 의원 국조 요구서 제출
특검법안도 사무처 접수, 209명 공동 서명
이르면 다음주 특검 정국 돌입할 듯
‘비선 실세’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법안은 국회 본회의(17일)와 국무회의(22일)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발효될 전망인 만큼 이르면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특검 정국에 돌입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정진석·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여야 191명 의원은 지난 15일 오후 최순실 게이트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우상호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특검법안,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국회 사무처에 접수됐다.
특검법안에는 여야 의원 209명이 공동 서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특검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후 17일 국회 본회의와 22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법이 시행된다.
이르면 다음주 중 특검 정국으로 돌입하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법사위 심의와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과 법사위 소속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조원진·이장우·최연혜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는 특검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안에 서명하지 않았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도 여당과 야당에서 각각 1명씩 추천하는 특별검사 후보자를 이번 특검법안에서 야당이 2명 모두를 추천하도록 규정한 점을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대전서을)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사위 새누리당 의원들이 특검 법안 중 야당추천 후보, 이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는 듯하다”며 “지금 여야 간에 합의된 특검 법안이 제대로 법사위를 통과할지도 사실 미지수”라고 밝혔다.
한편 여야가 지난 14일 합의한 특검법안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특별검사를 추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으로 구성됐으며,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국정조사는 여야 각 9명씩 국조특위 위원으로 참여해 최장 90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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