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순방 당시 대통령 전용기에 최순실 씨가 동승했다는 모 방송국의 보도를 “악의적”이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기자 브리핑에서 “최순실 씨가 1호기에 탑승한 사실은 절대 없다”며 “공군 1호기의 탑승자를 관리하는 대통령 경호실의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위한 조정 신청을 비롯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이 기사는 한마디로 허구이며 악의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며 “보도 전 탑승자 명단에 최순실이 없었고, 1호기에 탑승하려면 보안 패스가 있어야 하며, 70여명의 취재기자들의 좌석 통로를 지나다녀야 하는 구조 상 동승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기사 근거로 제시한 것은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가 ‘동행한 것으로 안다’고 말한 것 외에는 없다”며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자제하고 자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김재수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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