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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더민주·천안6)은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조례안은 충남도교육감이 다자녀 가정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교육비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교육감은 교육비 지원대상자와 지원항목을 포함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를 지원하고, 지원대상자에 대한 교육비의 지원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수업료ㆍ입학금ㆍ입학준비물품구입비ㆍ수익자부담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비의 항목을 규정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1일 도의회 제292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오인철 의원은 “다자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취하고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해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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