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문건유출·기밀누설·기부금 강요·禹 비리방조 의혹 등 조사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3당이 14일 ‘최순실 등 국정농단 의혹 사건’ 특검법안에 전격 합의했다.
특검은 야당 추천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특별검사팀은 특검 외에 검사보 4명과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등으로 구성된다.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여야 3당은 이날 원내수석 부대표 회담을 열어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합의했다.
특검은 앞으로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등이 민간인 최순실씨(최서원)와 최순득·장시호 등 친척과 차은택·고영태 등 주변인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 안보상 국가기밀 누설의혹에 대해 수사한다.
또 최씨 등이 정부 상징 개편 등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사업에 개입하고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의 인사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는 등 일련의 사항도 수사대상에 포함된다.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 기업에 출연금을 강요한 의혹도 이에 포함된다.
이밖에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유출 ▲정부부처·공공기관 사업수주 및 CJ그룹 연예문화사업 장악시도 ▲정유라 청담고 및 이화여대 입학의혹 ▲삼성 등 정유라 승마훈련 지원의혹 등도 수사대상이다.
공무원 불법 인사조치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대통령 측근 감찰 직무유기 미르·케이스포츠 내사과정 우 전 수석 영향력 행사 의혹 등도 포함됐다.
특검은 또 최씨 불법 재산형성과정, 대통령해외순방에 동행한 성형외과 원장의 특혜지원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한다.
여야는 이같은 내용의 특검법안을 17일 본회의에서국정조사계획서와 함께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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