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심판까지 최대 6개월 국정혼란 불가피…. 가결 이후 여론 변수
전권 내각총리에 혼란 최소화 ‘질서있는 퇴진’ 대안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박근혜 대통령 거취 문제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탄핵 주장이 고개를 드는 가운데 이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탄핵과정이 험난할뿐더러 탄핵소추안 예상처리 시기와 박 대통령 잔여 임기를 감안할 때 얼어붙은 정국을 풀 ‘묘수’로서 효용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박 대통령 거취는 ‘하야’에서 ‘탄핵’으로 옮아가는 형국이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두 번의 대국민 담화에서도 2선 후퇴 의사를 비추지 않은 만큼 탄핵 절차를 밟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다.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는 14일 대통령 퇴진촉구결의안 채택을 주장하면서 “퇴진을 거부하는 경우 우리 당과 국회는 탄핵 소추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압박했고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탄핵검토위원회 설치를 주장했다.
여당 내에서도 비박계를 중심으로 탄핵 여론은 비등하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지난 13일 비상시국회의에서 “국정 마비 상황을 수습할 헌정적 절차는 탄핵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탄핵이 현실화되기까지는 험난하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의원 재적 의원 3분의 2, 즉 최소 200명 이상 의원들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국회 정당별 의석수를 보면 새누리당 129석·민주당 121석·국민의당 38석·정의당 및 무소속 각각 6석이다.
무소속을 포함한다고 해도 야권 전체 의석수는 171석으로 탄핵안 가결 정족수를 못 채운다.
여당 비박계 가운데에서도 현 대통령 탄핵에 비관적인 의원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어려운 관문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많다.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상 탄핵안을 180일 안에만 심판하면 돼 가결이후 최대 6개월 동안 국정 공백과 혼란은 불가피하다. 탄핵 가결 이후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변수이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킨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역풍을 맞은 전례도 있는 만큼 정국변화를 속단키 어렵기 때문이다.
보수적 성향이 짙은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이처럼 국회 통과에 의문부호가 붙고 가결된다고 해도 헌재 판단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탄핵절차를 밟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에 따라 ‘질서 있는 퇴진’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세부적으로 박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하야나 자진 사퇴 등의 방식으로 물러나게 하고 전권을 거국 내각 총리에 위임,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비대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광화문에서 타오른 100만의 평화적 촛불시위를 보셨기에 제3차 사과문에는 반드시 질서 있는 퇴진 일정이 포함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새누리당 비박계 비상시국회의에서도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선택지가 대통령 질서있는 퇴진’이라는 요구가 봇물을 이루기도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탄핵안 발의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질서 있는 퇴진도 결국 박 대통령이 받아들일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현실화되기까지는 더욱 지켜봐야 한다”고 촌평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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