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17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실시되는 것으로, ‘대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학원 교습시간은 초등학생 밤 10시, 중학생 밤 11시, 고등학생 밤 12시로 제한돼 있다.
독서실은 24시간 이용 가능하나 오전 12시부터 익일 새벽 4시까지는 보호자의 동행 또는 차량운행을 통한 안전한 귀가가 보장될 때를 제외하고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동부지원청은 아파트 및 주택 밀집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원 및 교습소를 중점 대상으로 점검하고, 더불어 학원 및 교습소에서 불법적으로 수능시험대비 특별과정을 개설해 고액 수강료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원 및 교습소 심야교습 특별단속을 통해 심야교습시간 제한 위반 등으로 적발된 경우 행정처분 등으로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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