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축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 공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성장관리방안으로 수립한 생산관리지역의 건폐율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높이고, 생산녹지지역 등에 있는 기존 공장 건폐율을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올렸다.
또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증축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20%에서 30%까지 높일 수 있고,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경우는 건폐율을 20%에서 60%까지 완화했다.
유치원, 아동관련시설, 노인 복지시설 등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해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도시계획조례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시과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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