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Ⅰ유형 저소득층 성적기준 요건 완화
학업 우수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대출원리금 일부 면제
선취업 후진학자, 중소기업 취업자 ICL 만45세까지 완화
중소기업 취업자 연체정보 등록 유예ㆍ연체이자 감면
2017년부터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은 학자금 대출의 원금 일부와 이자 전액을 면제받는다. 또 국가장학금 신청 전에 소득분위 기준이 공개돼 장학금을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며, 지방인재장학금의 성적기준 요건도 완화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고등교육 기회 제고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학자금 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14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2017년 중 실시를 목표로 연체사실이 없는 소득 3분위 이하 3~4학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의 추천을 통해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 대출원리금 일부인 원금의 30%와 이자 전액을 면제키로 했다.
내년 1학기부터 학기별로 소득분위(구간) 경곗값을 정하고 이를 사전에 공표토록 해 장학금 신청 전 학자금 지원 여부와 지원액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분위 8분위 학생까지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그동안 매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뒤에야 소득분위(구간) 경곗값이 발표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소득분위 8분위 경곗값이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982만8236원 이하, 소득분위 9분위 경계값은 월 소득인정액 1295만 5402원 이하로 결정됐다.
또 대학의 다양한 지방인재 발굴을 위해 지방인재장학금의 성적기준 요건이 입학생은 내신ㆍ수능 2등급(2개영역 이상)에서 3등급으로, 재학생은 직전학기 B+(85/100점)이상에서 B(80/100점) 이상으로 완화된다.
선발기준 가운데 성적비중은 70%에서 50%로 축소되고, 대학의 자율선발 비중은 30%에서 50%로 확대해 대학의 자율성이 강화된다.
해외 소득과 재산을 보유한 재외국민들의 소득분위가 낮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결코자 재외국민 대학생들에 대해 ‘해외 소득ㆍ재산 자진 신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학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면 장학금이 환수된다.
중소기업 취업자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미취업 청년 중 소득 8분위 이하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거치기간과 상환기간 연장이 허용된다. 거치기간 최장 10년, 상환기간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현재 각 1회씩 변경 가능한 거치 및 상환기간을 각 1회씩 추가 허용키로 했다. 다만 거치기간 종료 후에는 거치기간이 추가 연장되지 않는다.
이밖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다자녀 장학금 포함) ‘C학점 경고제’가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돼 기존에 ‘C학점 경고제’를 이미 적용받았던 학생들도 2016학년도 2학기 성적이 C학점인 경우 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연체했을 때 발생하는 지연배상금을 연체구간별로 현행보다 3%p 인하할 예정이다.
평생교육단과대학이나 재직자 특별전형 등을 통해 공부하는 선 취업 후 진학자와 중소기업 취업자의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가능 연령이 만 35세에서 만 45세로 확대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학업의지와 능력은 있으나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학생의 입장에서 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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