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특산어종 방류사업 효과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어종 어업인의 소득 증대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정광섭 도의원(태안2.사진)은 14일 충남수산관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산어종 방류가 어업인 소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정 도의원은 “수산연구소는 최근 3년간 꽃게 83만 미, 대하 7300만 미, 참게 180만 미 등 특산어종 8006만5000미를 해수면에 방류했지만,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객관적이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산어종 방류와 관련 어업인 100명에게 어획량을 설문한 결과, 68~83%가 대하와 꽃게 모두 감소 또는 보통이라는 답변했다”며 “방류 효과에 만족하지 않거나 모르겠다는 응답도 37%에 달했다”고 제기했다.
어족자원 감소이유에 대해 정 도의원은 하천정비부족, 농약사용 등에 따른 오염을 제시했다. 정 도의원은 “수산종묘 방류는 어족 자원이 부족한 때 필요한 것”이라며 “방류만이 능사가 아니라 성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 어의 소리를 경청할 것”을 당부했다.
내포=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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