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당선무효 위기에 몰렸던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한 데 이어, 권 시장 포럼 기획자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3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재판장 이상훈 대법관, 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대전지역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포럼 사무처장을 맡았던 또 다른 김모씨의 권유로 포럼의 설립 당시 초안, 그리고 권 시장의 선거운동 계획이 담긴 일명 ‘2014 TFT 기획안’을 권 시장 측에게 건넨 장본인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선거운동은 그 대상인 선거가 특정되는 것이 중요한 개념표지이므로 문제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위한 것임이 인정돼야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일상적인 사회활동과 통상적인 정치활동에 인지도와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 해도 그 행위가 특정한 선거를 목표로 하여 그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피고인 등이 이 사건 포럼의 정관 목적에 따른 활동을 하면서 권선택의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더라도 이를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이 사건 포럼을 설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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