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국세청 누리집ㆍ홈택스에서 확인, 의견제출 가능
국세청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공개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청취한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대전을 비롯한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에 있는 건물이 대상이며,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과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용 건물의 호별 기준시가(㎡당)를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를 통해 고시했다.
열람과 의견 제출은 이달말일까지 할 수 있으며, 제출한 의견은 심의를 거쳐 12월 30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은 건물의 종류와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참작해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해 산정·고시하고 있다.
고시범위는 오피스텔은 2016년 8월말까지 준공됐거나 사용승인된 것으로, ‘구분소유’된 오피스텔 전체며 상업용 건물은 2016년 8월말까지 준공됐거나 사용승인된 일정 규모(면적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소유’된 건물이다.
다만, 미분양이나 상권 퇴조 등으로 공실률이 50% 이상 과다한 경우 고시에서 제외된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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