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공무원노조 개별 참여, 지역민 1만 5000여명 참여
정부가 지난 12일 광화문 일원에서 열린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공무원들에게 징계를 시사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정치권과 대전시 공무원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 9일 전국 시·도 단체장에게 ‘12일 공무원노동자 총궐기대회 등 관련 복무관리 철저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행자부는 공문에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가 4일 시국선언에 이어 12일에 민중총궐기 및 공무원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계획하고 있다”며 “최근 사회적 분위기로 볼 때, 공무원들이 이들 집회에 참여할 경우, 공무원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불법행위들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각급 기관에서는 공무원단체 활동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들의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란다”고도 지시했다.
공무원들이 집회에 참여해 대통령 하야 등을 외치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이나 결국에는 민중총궐기에 공무원들이 참여하지 않게 하라는 이야기다.
행자부는 지난 1일에도 유사한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행자부의 이런 행동은 개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것을 모르는 게 아니나 집회에 참여할 자유는 공무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개인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권리”라며 “이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위압감을 느낄 정도의 공문이라면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정치적 중립성을 오도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김정우 의원(군포갑)도 “ 지금은 장·차관이 나서 (공무원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자괴감에 빠진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이지 이런 공문을 내려보낼 때가 아니다”고 질타했다.
공직사회에서는 불법행위로 징계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졌다. 대전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민중 총궐기에 단체 참여는 논의하지 않되, 개별적인 참여로 한 것은 이런 고심의 일면으로 풀이된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집회 하루 전 본보와의 통화에서 “단체 참여는 논의하지 않았고, 개별적인 참여가 있을 것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중총궐기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대전·충남지역 당원 및 민주노총 대전·충남본부 조합원 등 1만 50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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