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와 본인 소유의 낡은 주택 개량자,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시민 등이 대상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노후 주택을 개량하는 경우 최고 2억원, 증축ㆍ리모델링은 최고 1억원을 연 2% 금리로 농협은행 등에서 융자받을 수 있다.
단, 연면적 합계(창고, 차고 등 부속사 면적 포함)가 150㎡를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되며,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로 건축하면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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