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육청, 첫 7개월치만 편성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갈등이 내년에도 재현될 전망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세종을 비롯해 충남, 충북 교육청 등 12개 교육청이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 내년도 보육대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3일 전국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곳은 대전을 비롯해 대구·울산·경북 교육청 등 4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교육청은 첫 7개월치만 편성했으며 세종, 충남, 충북, 경기, 광주, 서울, 제주, 전남, 강원, 전북, 경남, 부산 등 12곳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이중 부산은 유치원 누리과정에 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포함시켰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을 제외한 세종과 충남, 충북교육청 등 3개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세종교육청이 2017학년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 287억원 가운데 유치원 누리과정 81억 원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06억 원은 반영하지 않았다.
충남교육청도 누리과정예산은 전체 1820억원 중 유치원분 726억원을 편성해 충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충북교육청도 내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47억원3516만원만 우선 편성하고 834억7824만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다.
이들 교육청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할 만큼 재정적 여력이 없는데다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을 지원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상위법인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도 “누리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고, 이에 따른 교육·보육 대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정부는 이미 교육청에 교부금을 배분할 때 누리과정 예산 소요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가 있다며 맞서고 있다.
문제는 각 시도교육청이 내년 1~2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보육료 지급이 중단으로 인한 보육 대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국회가 최순실 게이트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내년도 전국에서 보육대란 우려는 불보듯 뻔하다”고 밝혔다.오희룡 기자 huil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