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대입 수능을 치른 청소년들이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해 유해업소 출입 등 탈선 우려가 높은 시기에 지도·관리를 통해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호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지난 7일에 점검사항에 대한 사전 계도문을 미리 발송해 각 업소의 자율적 정비를 유도, 사전 계도기간 내 정비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선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업종별 시설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 ▲ 종사자 등 개인위생 관리상태(건강진단 여부 등) ▲식품 등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영업자들이 청소년에게 관심과 애정을 갖고 청소년 탈선 예방에 적극 동참해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 환경 조성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해=임순택 기자 kook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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