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운행중단 배상금제와 좌석운영 제도, 저렴한 단가로 공격적 마케팅
코레일, KTX요금 최대 30% 할인과 마일리지 부활 등 대응책 마련
117년간 철도를 독점해온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여기에 도전장을 던진 (주)에스알(SR)의 본격적인 영업 경쟁이 시작됐다.
코레일이 SR의 지분(41%)을 가장 많이 가졌지만 나머지 기관들의 지분이 59%에 달한다는 점에서, SR이 성장할수록 코레일의 수익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SR은 10일 ‘운행 중단 배상금제’를 처음 도입하고 사회적 교통약자 배려석 운영하는 등 고객 권익 강화 방안을 내놨다.
우선 운행 중단 시 환불은 물론 열차운임의 3~10%를 추가 배상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모바일앱 승차권도 출발시각에 늦어 열차를 타지 못했다면 5분 이내에 앱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좌석운영 제도도 개선했다.
고속열차 SRT의 4호차를 임산부,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사회적 교통약자 배려석’으로 운영한다. 4호차는 일반실보다 편안한 의자(SRT 구매차량 10편성 기준)와 전 좌석에 목 베개(32편성 전체)가 설치돼 있다.
또 수서~동대구ㆍ광주송정 이상 구간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 2호차를 장거리 객실로 운영하고, 2호차와 6호차는 안전서포터 지정석을 운영해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SR은 코레일이 41%, 사학연금 31.5%, IBK기업은행 15%, KDB산업은행 12.5% 등을 출자한 회사로, 12월부터 주중 경부선(서울 수서∼부산)은 편도 40회, 호남선(수서∼목포) 편도 20회 등 하루 120회를 운행하고 주말에는 추가 편성할 예정이다.
코레일도 이날부터 KTX 인터넷특가의 할인폭을 10∼30%로 대폭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서울∼부산 일반실 기준 정상운임 대비 최대 1만 7900원, 이전 최대 할인과 비교해도 5900원의 운임부담이 줄어든다. 특히 광명~부산 간 운임을 비교하면, 인터넷특가 30% 할인 적용 시 KTX가 1만 2200원 저렴한 4만 400원으로, SRT(5만 2600원)보다 23% 싸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터넷특가가 적용되지 않는 KTX를 이용하는 이용객(멤버십 회원)에게는 이용금액의 최대 11%까지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선불형 교통카드인 R+(레일플러스)로 승차권을 결제하면 1% 보너스도 준다. 마일리지는 열차 이용 다음날부터 전국 역사 내 738개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지하철 사당역∼KTX 광명역을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도입하고 호남선 KTX를 12월부터 서울역에서도 이용하도록 하는 등 수성(守城)) 대책을 쏟아냈다.
물론, 후발주자인 SR이 먼저 SRT 요금을 코레일의 KTX보다 평균 10%, 최대 15%까지 낮게 책정하면서 치열한 경쟁체제를 예고한 바 있다.
SR 관계자는 “성공적인 시장 진입과 조기 안착을 위해서는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수적”이라고 했고, 코레일 관계자는 “출자회사지만, 아무래도 SR이 성장하는 만큼 (우리의) 수익에 영향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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