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 도전장 내민 前 원장님들 연이어 고배..
“소장 임기 미국 5년, 독일 자율.. 안정적 기관 운영에 도움”
최근 일명 ‘최순실 게이트’로 각계 분야에 비정상적인 인사 단행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계 기관장 선임에도 기존 정권까지 없었던 독특한 인사 공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박근혜 정권에서 과학기술계 기관장 중 연임에 성공한 기관장은 없다.
최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이사회는 박영아 전 원장을 신임 원장으로 추천해 사실상 ‘연임’의 의견을 모아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했으나, 미래부는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미래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2014년 6월 출범한 이후, NST가 임명한 출연연 기관장은 13명 중 연임자는 없다.
최근 1년 6개월간 대덕특구에서 선임이 완료되거나 공고가 마감된 곳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ㆍ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ㆍ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ㆍ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ㆍ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등 5곳이다.
공고가 진행될 때마다 오태광 전 생명연 원장, 정광화 전 기초지원연 원장, 김규한 전 지질연 원장, 이기우 전 에너지연 원장 등 4명이 재임 출사표를 던졌다.
그러나 이들 대다수가 3배수 후보군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다.
지난 정권에는 6년 연속 과학기술계 수장을 지낸 기관장들도 다수 있었다.
그 예로 김흥남 전 ETRI 원장은 2009∼2015년까지 기관을 이끌었다.
전 원장의 성과 부족 등의 이유로 연임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만, 과학계에선 현 출연연 원장 임기인 3년은 너무 짧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선진국인 미국과 독일은 과학기술계 기관장의 연임이 이어지는 경우가 다수다.
독일의 경우, 연구회 이사장의 임기는 5년에 연임이 가능하며 연구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종신적으로 임기를 수행할 수 있다.
영국은 연구회 의장 임기는 4년, 연구소장 임기는 개별 이사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총연합회 관계자는 “국내 출연연 원장의 3년 임기는 분위기 파악과 마무리 시기를 빼면 실제 길어야 2년 정도의 경영 기간밖에 되지 않는다”며 “출연연이 전문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출연연 기관장 임기를 연임 가능한 5년까지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 정권도 출연연 기관평가를 ‘기관 맞춤형 평가’에 적용해 기관 평가를 ‘매우우수(S)’로 받는 기관장을 대상으로 재선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NST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의 문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우수 조건이 까다로워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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