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수당 받고 기간제교사임금 이중으로 챙겨
학교에선 상전 노릇 신규교사 임용 취지 무색
학교를 퇴직 또는 명예퇴직한 충남의 교사들이 해마다 100여 명씩 기간제교사로 재임용되면서 교육계 회전문인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신규교사 임용기회를 위해 별도의 수당을 받은 명예퇴직자조차 기간제교사로 무더기 재임용되면서 제도 운용의 근본 취지마저 훼손되고 있다.
9일 충남도의회 오배근 의원에게 충남교육청으로부터 제출한 ‘교원 정년퇴직자와 명예퇴직자 기간제교원 임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모두 510명의 정년·명예퇴직자가 기간제 교사로 초·중·고교에 재취업했다.
기간제교사로 재임용된 퇴직교사 가운데 퇴직 바로 다음날 채용공고에 응시해 기간제 교사로 재취업한 이들도 103명으로 전체의 29.2%나 됐다. 퇴직 이전에 미리 자리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교육지원청별로는 천안이 8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논산·계룡 72명, 아산 41명, 공주 39명, 예산 33명, 홍성·부여 각 29명, 금산 27명, 서산 25명, 당진 15명 등의 순이었다. 이들의 재직기간은 6~18개월 사이였다.
도교육청은 정년 또는 명예퇴직자의 기간제 교사 재취업에 대해 일선 학교에 ‘퇴직 1년 이내 교직원의 기간제 교사 채용배제’라는 내부 지침을 내렸다.
교육청 관계자는 “퇴직교사의 기간제 재취업은 교원자격증을 보유가 필수인 직업적 특수성과 지방일수록 인력부족으로 채용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퇴직교사의 기간제 재취업은 청년이나 경력단절 여성 등 고용 확대를 위한 애초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교육 당국의 복구점검과 교육계 인식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명예퇴직교사는 별도의 수당과 연금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기간제교사가 이들에게는 이른바 ‘용돈 벌이’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교육공무원 연금 지침에 따르면 연금수령자가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 14호봉에 해당하는 급여를 주도록 하고 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명퇴 전 재직 기간의 호봉을 모두 인정해주고 있다.
퇴직교사들의 기간제 재취업을 바라보는 일선 학교 교직원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이들 대부분이 50~60대 선배 교사들로 각종 행정업무를 맡기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오배근 도의원은 “퇴직 교사들의 기간제 재취업은 도교육청의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은 물론 교직 사회 전반에 도덕적 해이까지 불러올 수 있다”며 “명퇴수당과 기간제교사 급여라는 이중혜택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내포=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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