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떡, 엿, 초콜릿류 등을 판매하는 대형할인매장, 편의점, 제과점 등이다.
군은 무신고 제품 제조ㆍ판매, 유통기한 위조ㆍ경과 제품 판매, 무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판매 중인 초콜릿, 떡 등 제품을 수거해 인공감미료, 타르색소, 삭카린나트륨, 보존료 등 식품의 위해성분에 대해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무허가제품 제조ㆍ판매 행위 등에 대해서는 즉시 유통을 금지시키는 한편 제품 압류와 함께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앞으로도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단양=송관범 기자 songkb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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