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자동차세 미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체납 자동차세 징수에 나선다.
시는 9일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시와 자치구 등의 세무공무원 180여 명이 투입되며, 스마트 영상인식 체납조회기와 차량 탑재형 단속 장비를 활용해 대전 전역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인다.
이는 시에서 2건 이상, 타 시·도에서 4건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력 규정에 따른 고질적이고 상습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지난달 기준으로 시내 자동차세 체납액 124억원으로 시 체납액 378억원의 32%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도로 운행이 불가능하다.
구청 세무과 방문이나 위택스로 세금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으나, 시는 체납액이 납부되지 않은 차량은 공매처분할 계획이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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