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철도공사의 비위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시는 지난 7월 4일부터 15일까지 열흘 간 도시철도공사를 대상으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91건의 부당행위가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공사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가운데 공평하게 적용해야하는 기본포인트를 제외하고, 근속연수와 가족 수에 따라 배분되는 차등 포인트를 임원들에게 적용하지 않았다. 직원 중 최고 높은 포인트 적용을 통해 임원들에게 과대하게 적용하고, 일반 직원들에게는 차별 적용해 맞춤형 복지제도를 불합리하게 운영했다는 의미다.
관련 내규를 준수치 않은 채 사장 결정이라는 이유로 사장 표창이 남발됐고, 퇴직한 직원에 대한 성과급을 과다하게 지급하며 93만여원을 회수해야하는 처지에도 놓였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의 경우, 담배 구입이라는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가 제대로 소명하지 않은 채 결재를 취소하고 개인카드와 결재금액이 합산된 매출전표를 제출해 공적 여부를 확인키 어려웠으며, 지출예산에서도 기본사무용품에 해당되지 않는 종이컵 구입 등으로 1688만원을 쓰는 등 도덕적 해이도 잇따랐다.
안전관리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 11월 승차를 시켜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은 승객이 전동스쿠터를 안전문에 충돌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대처 과정에서 사고조사보고서 양식 미활용 및 원인 조사 결과 등에 대한 사장 보고가 지연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근본적인 대책 강구가 없었고, 재발방지 대책도 소홀히했으며,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한 조치도 미흡했다는 게 감사관실의 지적이다.
아울러 감사기간 관리되고 있는 균열과 누수 외에도 벽체와 콘크리트도상 4곳에서 추가로 균열이 발견됐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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