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비료의 종류,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비료 종류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과 부산물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으로, 1포당 유기질비료는 2000원, 부산물비료는 1등급 기준 1600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제한돼 신청 전에 경작중인 농지를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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