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군청. |
군은 최근 전ㆍ월세 가격 급등 등 부동산시장의 과열로 양도, 알선이 금지된 서류(증서) 등의 거래행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민원 제보지역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 행위는 ▲자격증 양도,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업자간 담합(중개수수료, 매물정보 등) 행위 ▲수수료 과다징수 등 관련법 위반행위이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와 함께 사후관리도 병행 한다.
군 관계자는 “점검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지도 및 계도에 그치지만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군은 올해 관련법 위반 업소 11곳을 적발했다. 홍성=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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