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지난해 7월 도입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수급자들이 근로활동을 통해 스스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립 제도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급여의 소득 기준을 '최저생계비'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 기준인 '중위소득'의 일정값으로 잡고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별로 수급 기준을 다르게 선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내년도 중위소득은 4인 가족 기준 446만7천380원이며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주거급여는 43%,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각각 지급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7일 발간한 '맞춤형 급여체계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를 보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 수를 늘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자의 급여 수준을 높이는데 일정한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전인 2015년 6월 131만6천명이었던 수급자는 제도 도입 1년 후인 2016년 5월 166만8천명으로 늘었다.
수급 가구의 현금급여도 생계급여는 4만7천원, 주거급여는 2만1천원 정도 늘었다.
이 같은 효과와 달리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인 탈수급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제도 개편 이후 일부 4가지 급여종류 중 일부 급여만 수급하고 있는 집단이 증가하면서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힘들어졌고, 이 때문에 자활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개연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 연구위원은 "실제로 자활사업에 참여할 조건부 수급자가 급격히 줄고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조건불이행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위원은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아래서 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대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 빈곤층 대상 고용복지연계제도가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자활 사업에 참여할 조건부 수급자 수가 추계상으로는 조금 감소했지만 실제 참여자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며 "아직 제도가 시행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아 자립효과가 미미하다고 평가하기엔 이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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