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로 묶여 장기간 방치됐던 용산동 일원의 개발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전시 자문위원회가 용산동지구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을 위한 촉진지구 신청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등 시 안팎에서는 사업을 진행해도 좋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7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 자문위원회는 이날 부국증권과 SG개발 등으로 구성된 대덕뉴스테이개발의 용산동지구 뉴스테이 공급을 위한 촉진지구 신청을 수용했다.
용산동지구 뉴스테이 사업은 용산동 387번지 일원(36만여㎡) 부지에 85㎡ 이하 기업형 임대주택 3736세대와 분양아파트 2200여세대 등의 아파트 단지를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시 자문위는 아파트 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 정체 해소와 주변과의 연계 방안, 사업 이익에 따른 공공 기여 방식을 연구해올 것도 주문했다.
대덕뉴스테이개발 측이 시 자문위의 요구를 수렴한 보완사항 등을 마련할 경우 촉진지구지정 신청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이 이뤄진 뒤 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이를 검토해 지구계획을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게된다.
대덕뉴스테이 개발은 오는 2018년 초를 착공 목표로 추진된다.
용산동지구는 지난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이후 개발제한구역에 묶였다. 이는 10년 이상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 가운데 2007년에 공영개발 등이 추진되기도 했지만 별다른 추진 동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연구개발특구에서 지정해제 후 지난 9월 뉴스테이 사업 제안 신청이 시에 들어오면서 사업이 추진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시 자문위의 절차를 거친 것은 뉴스테이 사업의 진행 여부를 검토받기 위한 것으로 수용됐다는 것은 진행해도 좋다는 의미”라며 “사업에 따른 교통 정체 현상 해소 및 공공기여 방식 등을 연구해야한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이를 제안자 측이 수정 반영해 시와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 자문위의 수용에 건설업계 등은 사업 진행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사업 참여 등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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