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종과 연식에 따라 최대 165만원(3.5t 미만)~770만원(3.5.t이상)까지 지급된다.
7일부터 시 홈페이지에 사업 공고문을 게시하고 14일부터 선착순 접수를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로서 세종시에 2년 이상 등록돼 있어야 한다.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제외된다.
신청절차는 노후차량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세종시청(6층 환경정책과)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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