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과 관련된 대국민 담화에서 “검찰 수사를 직접 받겠다”고 밝혀,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그동안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 수사는 서면조사와 방문조사, 소환조사 가운데 하나로 이뤄졌다.
검찰은 이런 전례를 염두에 두고 박 대통령 조사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법무부·대검찰청은 물론, 청와대 측과는 구체적인 조사방식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유사한 사례는 지난 2008년 2월에 있었다. 당시 특검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BBK 의혹 등을 방문조사로 진행했다. 특검팀은 서울시내 모처에서 이 당선인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3시간가량 조사했다.
이후2012년 11월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 수사 때는 특검팀이 영부인 김윤옥 여사를 서면으로 조사했다. 당시 특검팀은 청와대에 방문조사를 타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서면조사로 대체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인 2009년 4월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대검 중앙수사부에 직접 출석했다. 최근까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내다 물러난 우병우 중수1과장이 조사를 맡았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 비자금 사건으로 소환돼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았다. 이후 한 차례 더 소환된 후 구속됐다. 한 달 뒤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와 5.18 사건과 관련해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불응했다. 미체포 상태에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이 발부하면서 구속됐다.
이런 가운데 현직 대통령의 검찰 조사가 이뤄지면 누가 참여할지도 관심이다. 이 경우 검사장급과 차장·부장·부부장검사·평검사급 등이 투입될 수 있다. 그동안 전례와 검찰 수사 현실에 비춰볼 때 직접 신문하는 검사는 부장검사급 정도가 예상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 대통령 조사는 현직인 점을 고려해 서면이나 방문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이 조사방식을 놓고 청와대와 상당한 조율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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